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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원격수업(가상강좌, DU-MOOC, K-MOOC)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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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master
댓글 0건 조회 6,470회 작성일 21-03-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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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원격수업(가상강좌, DU-MOOC, K-MOOC)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대구대학교 원격수업(가상강좌, DU-MOOC, K-MOOC)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교원이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들은 학습 목적으로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자 허락없는 무단 복제, 전송(파일 업로드), 배포(출력물의 경우), 도용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법(저작권법) 위반행위이오니

수강학생은 학습자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의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1. 교수의 수업 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블로그, SNS 등에 업로드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동영상을 포함하여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순간, 외국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자료에 외국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의자료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온라인 강의 자료 또는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수강생 이외 타인과 공유거나 배포해서는 안되며, 
가상 강의 등에 공개된 다른 학생의 모습을 캡쳐‧저장‧유포하는 등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4. 본인의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5. 교수가 만든 동영상 및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교수입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인용: 전주대신문(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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